세금 우대 저축 외에도 이자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천만 원) 아래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활용
비과세 상품은 이자·배당소득 자체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 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이자, 재형저축, ISA 비과세 한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장병내일준비적금·청년도약계좌 등의 이자·배당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상품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9%),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14%), 10년 이상 장기채권 분리과세 신청분, 비영업대금 이익(25%), 법원 보증금·경락대금 이자(14%),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14%) 등이 대표적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관리
비과세·분리과세가 아닌 일반 이자·배당은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분리과세처럼 처리되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 금융상품만 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원천 이자·배당처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비과세·분리과세는 가입 시기, 보유기간, 가입대상, 한도, 신청 여부 등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분에 대해 9%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인출·권리이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ISA, 청년 관련 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조합 예탁금 등은 가입기한·한도·소득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현재 가입 상태와 발생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보유한 이자·배당이 비과세인지,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 대상인지 구분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지, 넘는다면 초과분을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으로 분산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장기채권 분리과세, 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세율 차이(14%·25% 등)처럼 소득 종류별로 세율이 다를 수 있어 단순 합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