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량 매매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있어,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 등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매계약서에 적은 금액이 아니라, 세법이 인정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가족 간 차량 매매의 시가는 해당 차량과 유사·동일한 차량의 매매사례가액을 우선하고, 그것이 없으면 감정가액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며,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시가와 괴리가 크면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 측면에서 부인되거나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