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2개 사업연도, 총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걸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신규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년간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의무 적용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현행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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