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각 수당의 명칭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사전에 확정(고정)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수당과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예: 승무수당, 정근수당, 무사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