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1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각 수당의 명칭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사전에 확정(고정)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
- 면허수당 및 기술수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자격,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
- 특수작업수당 및 위험작업수당: 특수작업 및 위험작업 종사에 따라 지급
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수당과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예: 승무수당, 정근수당, 무사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