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차용이나 가족 간 금전거래도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면 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지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간 차용이나 가족 간 금전거래도 실제 차입·상환 구조와 금융증빙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출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형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이자·저리로 빌리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기준(1천만 원, 4.6%)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