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에 매각 목적 권리를 취득하므로, 대금 완납일과 소유권 취득 시기는 같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적용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경우에도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하므로(국세징수법 제91조 제1항), 공매에서도 완납일과 취득 시기는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국세징수법상 공매에서는 대금 완납일과 소유권 취득 시기가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