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성'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성은 임금의 지급이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