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할 때 취득세는 취득자(양수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매매계약에서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식업 성실사업자 기준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플랫폼에서 판매자 대신 결제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은 총 거래액인가요, 아니면 수수료인가요?
1주택과 전입신고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합산 공시지가가 12억 이하일 때, 이를 1주택으로 보나요 아니면 2주택으로 보나요?
공무원 특근매식비를 받기 위한 최소 초과근무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매출 취소와 매출 누락에 대한 과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건물을 위수탁계약할 경우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위탁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