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할 때 취득세는 취득자(양수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매매계약에서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자녀돌봄의 대가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합의를 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취득세 외에 차량 명의 이전 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