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하거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 고소를 취하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고소 취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고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란 강박, 사기, 착오 등에 의한 고소 취하를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합의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민법상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조건 위반 시 구제 방안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