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과 비품은 모두 사업용 유형자산이지만, 자산의 성격과 내용연수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건물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6(업종별 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건물 관련 전기·급배수·냉난방·승강기 설비 등은 원칙적으로 건물 부속설비로 보아 별표5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같은 물건이라도 설치 형태, 고정 여부,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구축물·건물 부속설비·비품으로 구분되고, 그에 따라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비가 달라집니다.
계정과목을 정할 때는 ① 해당 자산이 토지에 정착한 구조물인지, ② 건물과 일체로 관리되는 부속설비인지, ③ 별도로 이동·교체 가능한 비품인지, ④ 회계에서 어떻게 구분 처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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