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시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누가, 언제, 어떤 물건을 사실상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계약서 재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취득 원인이 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고,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다시 썼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매수인이나 대금 부담자가 바뀌는 등 새로운 취득 원인이 생겼다면, 그 변경 시점에 새로운 취득이 있었는지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계약서만 다시 썼다고 해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일 전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일(계약일 등)부터 일정 기간 안에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등으로 해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취득시기가 바뀌지 않고, 실제 잔금지급일, 등기·등록일, 계약 해제 여부, 실제 취득자 변경 여부가 취득시기 판단의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잔금일과 실제 매수인·대금 부담자가 누구인지, 계약 해제가 있었는지, 등기·등록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