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지방세에서 전기에 환급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기에 환급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의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할 금액이 발생했으나, 다음 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거나 납세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기에 환급분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당기에 환급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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