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됩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그 보증금이 곧바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주익금(간주임대료)으로 익금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임대하는 주택의 보증금은 부채로 보되,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차입금 과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 중 일부가 세법상 간주익금으로 익금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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