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가 통상근로인지 감시·단속적 대기근무인지는 당직이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 업무 내용·질, 근무 밀도, 대기 중 자유이용 가능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를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통상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
당직 중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 업무와 연장되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비슷한 경우
당직 시간에 접수되는 요청·업무를 당직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고, 그 업무 강도가 주간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
식사·수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도 실질적 휴식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당직 중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당직이 통상의 근무시간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경우
감시·단속적 대기근무로 볼 수 있는 경우
당직이 시설 정기 감시, 긴급 연락 수수, 돌발상황 대비 등 경미한 내용을 간헐적·단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경우
당직근무 전체가 근무 밀도가 낮은 대기성 업무에 해당하고, 본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기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내용, 업무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 사용자 간섭·감독 여부, 자유로운 휴게 장소 구비 여부,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 제외는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시적 근로 종사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승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며, 승인 시 승인서를 교부받습니다.
실제 판단에서 중요한 포인트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의 연장인지, 별도 부수적 근무인지는 당직 중 업무 수행 빈도·시간, 통상근무와의 밀도 차이, 자유로운 이용 가능 시간의 정도 등을 살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대기시간 성격이면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고,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돌발상황에 대비해야 해 일정한 긴장을 유지해야 하면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이런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업무 내용, 근무실태, 계약·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설명만으로는 당직근무의 성격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