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고, 그에 대한 급여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지급 급여 채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임대수입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 급여를 미지급으로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한 급여, 실제 지급 내역, 근로 제공 사실을 기준으로 미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임대수입이 작다고 해서 대표이사 급여를 무조건 미지급으로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한 급여와 실제 지급 내역,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확인해 미지급액이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미지급 급여 채권 존재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위 자료를 바탕으로 미지급액과 발생 시점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