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과 계약직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은 같고, 실무상 쓰임새와 대상·목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정리하면, 촉탁직과 계약직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라는 점에서 같고, 촉탁직은 주로 정년퇴직자 재고용 등 특정 맥락에서 쓰이는 실무 명칭이며, 재고용 시에는 계속근로기간·퇴직금·연차·임금을 이전 근로와 어떻게 달리 정할지가 핵심 차이입니다.
일시적인 강연료와 반복적으로 받는 강연료는 각각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나요?
가상자산을 강연료나 용역대가로 받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구매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출 신청 시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며, 총급여 4,500만 원에 비과세 급여 170만 원이 포함된 경우 소득은 4,500만 원으로 계산하나요?
형사처분에서 말하는 금고형이란 무엇인가요?
정비책임자로 선임될 때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