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과 계약직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은 같고, 실무상 쓰임새와 대상·목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정리하면, 촉탁직과 계약직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라는 점에서 같고, 촉탁직은 주로 정년퇴직자 재고용 등 특정 맥락에서 쓰이는 실무 명칭이며, 재고용 시에는 계속근로기간·퇴직금·연차·임금을 이전 근로와 어떻게 달리 정할지가 핵심 차이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도 적용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시기에 의료비 내역 일부를 삭제해도 연말정산에 문제가 없나요?
강원랜드 당첨금에 대한 기타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재취직자의 연말정산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할 때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반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