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신고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출국 전에 신고하면 출국 후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고된 주소로 변경되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신고 대상
2. 신청 방법
3. 구비서류
4. 처리 및 유의사항
5. 근거
신고 전에 속할 세대가 있는지, 출국 목적과 체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먼저 점검하시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