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을 강요받아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강요’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수당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있어야 하며, 그 시간이 법정 기준을 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근 강요로 인해 실제로 초과근무를 했다면 그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강요를 받았는가”보다 “실제로 어떤 시간에, 어떤 유형의 근로를 했는가”입니다. 실제 근무 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근무 기록과 업무 지시 내역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