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물적분할 시 양도손익이 발생하더라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가 75% 경감되며, 2018년 이전에는 면제되었습니다. 2016년 이후 최소납부제로 인해 일반세율로 산정된 취득세의 1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제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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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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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