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이 떡집에서 떡을 구입한 경우, 해당 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떡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 등이 면세로 공급된 것이고, 떡집이 이를 가공하여 과세되는 떡을 판매하는 경우 떡집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이 떡을 구입하는 것은 원재료 매입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