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습근로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일학습병행 참여자는 일반 근로자와 근로조건·학습조건이 함께 정해지는 점이 특징입니다. 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자 간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과 학습을 위한 근로조건 및 학습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학습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일을 수행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준하여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습근로시간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또한 학습근로자라는 이유로 유사·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학습병행과정이 학위와 연계되어 실시되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훈련비용 지원 신청 시점이나 지원 방식에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신청 절차는 해당 사업의 인정 여부와 과정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일학습병행 학생(학습근로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학습근로계약, 근로시간 한도, 차별금지 등 일학습병행 관련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