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추가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네,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독립적인 사업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각각의 계약 형태(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전체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겸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