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8.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비과세 한도는 없으며, 지급된 금액 전체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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