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다음 사항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휴직 후 복직 시 고지유예된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더라도 휴직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