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장명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8.

    건설업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장명을 구분하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판단과 관련이 깊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각 현장별로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세금 계산과 신고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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