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과 소득사실없음확인원은 소득 증명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연말정산을 한 경우, 해당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득이 있었으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발급됩니다.
소득사실없음확인원(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이 전혀 없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 또는 근로소득 등의 연말정산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소득이 없는 계층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 신청 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