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사업자가 음식점에서 소고기를 10만원 정도 사업자카드로 결제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7. 8.

    개인과외사업자가 음식점에서 소고기를 사업자카드로 결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 식사비는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개인 식사비: 1인 사업자의 일상적인 개인 식사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경비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업무 관련 식사비: 거래처와의 미팅이나 업무상 출장 중 발생한 식사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접대비 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식사비를 경비로 처리할 때는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과도한 금액이나 빈번한 처리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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