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부업이라도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 사실만으로 바로 징계·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부업의 내용과 본업에 미친 영향, 회사 규정의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고 실제 활동이 본래 노무제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겸업 업무의 내용·성격, 겸업 기간과 빈도, 본업에 투입하는 시간과 근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본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고 기업질서나 회사 명예·신용에 구체적 손해가 없는 활동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징계나 해고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겸업을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한지는 비위 내용의 정도와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함께 따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인지와 징계가 과도하지 않은지도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외 부업이라도 본업에 부정적 영향이 없고 경쟁·비밀유출·명예훼손 같은 문제가 없다면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본업에 지장이 있거나 경쟁업종 종사, 자료 반출 등이 섞이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