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 설정된 직원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DC형 퇴직연금이 설정되면 해당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이미 부담금 납입을 통해 정산·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검침수당이 실제 출장경비를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금액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족 간 유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현금을 계좌로 입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