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하여 1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는지, 그리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최초 고지 후 납부기한+2개월 이내에 신청했는지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용관계 종료 시점, 자격 유지 기간, 고지·납부기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본인의 자격 변동일과 고지 시점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