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지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액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매월 급여나 이자·배당 등에서 미리 떼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환급·추가납부 여부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기본세율(6~45%)과 각종 공제·감면, 그리고 이미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모두 반영해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미리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변화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액은 최종 결정세액과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의 차이로 정해지므로 원천징수세율만으로 환급액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환급·추가납부 금액은 소득 종류, 합산 대상 여부, 공제·감면, 기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