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소재지 대신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거나 사무소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실무상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주택임대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이때는 주소지보다 임대주택 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고정된 사업장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으나, 주소·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소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로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등록 유형 구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등록 시에는 민간건설임대주택·민간매입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단기민간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되므로, 어떤 유형으로 등록하는지에 따라 이후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제한, 세제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소유·취득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서류 등이 첨부될 수 있고,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민간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보유 주택 수와 관리 방식, 사무소 운영 여부, 여러 사업장 등록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주택을 한 사무소에서 통합 관리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방식이 편리할 수 있고, 개별 임대주택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임대주택 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실제 등록 전에는 보유 주택 현황과 사업 형태에 맞춰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