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업(개인사업체)에서 배우자인 남편을 근로자로 등재할 수 있는지는 실제 근로 관계와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남편이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는지, 급여를 실제 지급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인건비 처리 측면에서 검토 여지가 있고, 고용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요건과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사업 형태(개인/법인), 실제 근무 내용, 급여 지급 방식 같은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일반 원칙만 안내드린 것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