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압류 금지 금액은 300만원에 일정 계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급여 총액은 세전 전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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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형태로 명절 선물을 지급할 경우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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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후 해명 안내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고 나중에 집을 팔 때 매도 대금으로 입증이 가능한가요? 또한, 이전 주택 구매 시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