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압류 금지 금액은 300만원에 일정 계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급여 총액은 세전 전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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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이 끝나면 파견근로자도 자동으로 해고되나요?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것과 계좌이체로 받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년을 못 채우고 퇴사 후 5일 뒤 재입사하여 총 근무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표 1명 체제에서 나머지 2명과 수익 배분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익 발생 시에만 배분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등록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초기 자본이 없는 3인 공동 창업 상황에서 무급으로 일하기로 합의했을 때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