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후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주택을 팔 때 받은 매도대금만으로 이전 주택의 취득자금을 자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출처 판단은 ‘취득 당시’의 자금 원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대금은 그 자체로 과거 취득자금의 출처가 되지 않고, 이전 주택을 취득할 때 이미 그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의 판단 기준
매도대금이 바로 입증자료가 되지는 않는 이유
이전 주택 구매 시 자금출처 소명 문제
증여추정 배제 기준
실무상 유의할 점
정리하면, 매도대금만으로 이전 주택 취득자금을 자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전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전 주택 구매 당시 자금출처 소명이 없었다고 해서 문제가 항상 끝나는 것도 아니므로, 취득·처분 흐름과 객관적 증빙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