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받은 소득금액으로 소득이 입증되었더라도, 재산 취득·상환자금 전체를 그 소득만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자금출처 조사에서는 미입증 금액이 증여추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이 있느냐’가 아니라 취득·상환자금 중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실제 소요자금에 미달하는지, 그리고 그 미달액이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넘는지입니다.
증여추정 판단 구조
소득이 입증되어도 지출이 더 큰 경우
지출 초과를 설명할 때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
주의할 점
실무 대응
정리하면, 과세받은 소득으로 소득이 입증돼도 취득·상환자금 전체가 그 소득 및 다른 입증금액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미입증 금액이 증여추정될 수 있고, 그 금액이 20%·2억원 기준 미만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취득·상환 금액, 입증된 금액, 연령·직업·재산상태, 객관적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자료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