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 신고·제출을 하려면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세금 신고·제출을 위해서는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고, 68,000원처럼 소액이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적사항 확인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해서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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