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 자체를 그대로 추후납부로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내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복원됩니다.
즉, ‘추납’으로 직접 복원하는 구조가 아니라,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 등과 함께 반납하는 방식으로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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