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 자체를 그대로 추후납부로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내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복원됩니다.
즉, ‘추납’으로 직접 복원하는 구조가 아니라,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 등과 함께 반납하는 방식으로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70만원이고 이월결손금이 100만원 있을 때, 이월결손금 50만원만 공제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차량 취득세를 조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전득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두 직장의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이 투자용 건물을 매입할 때 지불한 공인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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