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대상이며, 신고 의무는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4대보험 공통신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입·퇴사 등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신고 불법 미용업으로 적발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는 세제혜택이 달라지나요?
본세 98만원과 가산세 10만원을 합쳐 108만원인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인가요?
국가유공자가 구입하려는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