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대상이며, 신고 의무는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4대보험 공통신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입·퇴사 등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전에는 보육교사 반일반교사로 근무하고 오후에는 활동지원사로 겸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인사업자가 업체 사내 행사 찬조금을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할 때 1개월, 3개월,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각각 얼마나 감면되나요?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요?
요양기관에서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도 소득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