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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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교대 근무 후 회의 참석으로 인해 30분 늦게 퇴근할 경우 시간급 계산 시 연장 근로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것과 계좌이체로 받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파견계약이 끝나면 파견근로자도 자동으로 해고되나요?
연금저축보험 추가납입액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 10시간,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