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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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 명의로 2,000만원을 초과하여 저금할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