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종합소득금액에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귀속 기준으로는 60세 이상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세 이하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나이·소득 요건 외에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생계 요건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만으로는 형제자매의 생계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형제자매 공제 여부는 ①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 무관), ②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③ 주민등록상 동거 및 현실적 생계 공동(일시 퇴거 예외 가능)이라는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