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주택 취득 당시 자금출처조사가 없었다고 해서 다음 주택 취득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출처 판단은 취득 당시의 자금 원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 주택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재산·차입 등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조사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여추정 여부는 취득재산 가액, 입증된 금액, 연령·직업·재산상태, 객관적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증된 금액 합계액이 취득재산 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미입증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받으면 소득·재산처분·차입·임대보증금 등 출처별로 증빙(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신고서 사본,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을 최대한 구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이자지급 사실 등이 금융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출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원칙적으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주택 취득 당시 조사가 없었더라도, 이전 주택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와 다음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각각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