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종전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신규 주택 취득·종전 주택 양도 기한을 모두 지킨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종전 주택 취득 시기, 신규 주택 취득 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거주기간, 분양권·입주권 포함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유 주택과 양도 일정에 맞춰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