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달 급여가 적게 지급된 경우, 다음 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 부족분이 실제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것이라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실무상 다음 달 급여에서 함께 정산하는 방식이 자주 쓰일 뿐입니다.
핵심은 “적게 지급된 이유”와 “부족분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인지”입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 기억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첫 달 급여가 적으면 다음 달에 자동으로 정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부족분이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덜 나간 것인지, 그 원인과 금액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상 임금 구성·계산방법을 비교해 보시고, 단순 착오라면 사용자에게 정정을 요청해 부족분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깎았거나 부족분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