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따로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민등록을 분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세대를 분리했다고 해서 각각 1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간 세대 분리만으로는 각각 1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생계 분리 여부와 주택 소유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양도 시기, 주택 수, 실제 거주·생계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