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외에도 CT, X-ray, 초음파 등 다른 영상 진단 검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 요양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검사 자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검사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한 진료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진료재료,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등 범위를 포함하며, 영상 검사도 진찰 및 검사 또는 치료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공단은 진료비·약제비 청구 시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 위반 여부와 해당 치료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MRI가 아니라고 해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영상 검사가 왜 필요한지(진단·치료 필요성)와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정 검사가 산재 처리될 수 있는지는 재해 경위, 승인 상병, 치료 단계, 검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사명과 진료 상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