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와 현금 입출금은 금융거래 보고에서 보고 대상 여부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현금 입출금과 계좌이체가 모두 보고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현금 입출금은 1천만 원 이상이라는 객관적 금액 기준으로 자동 보고될 수 있고, 계좌이체는 그 자동 보고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의심거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형태나 사업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신고·증빙·장부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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