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및 영업방해로 인한 징계 견책은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았다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입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견책도 징계처분의 한 종류이므로, 견책을 받은 뒤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면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징계처분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견책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승진임용이 제한될 수 있고,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 특정 사유로 인한 징계는 그 기간에 추가 기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뒤에 이러한 사유가 밝혀지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로 보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수금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향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견책 자체보다, 견책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명예퇴직수당 신청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기간은 소속 기관의 규정과 징계처분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