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조카는 보통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므로,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간 합산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본 공제 외에 조카를 수증자로 하는 별도의 추가 공제 제도는 현행 규정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조카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외에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제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혼인·출산 관련 추가 공제는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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