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증여한도는 1천만원(10년간 누계)입니다.
조카는 일반적으로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므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거주자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10년간 합산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친족 관계)별로 적용되므로, 같은 그룹 내 여러 사람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한도 잔액이 남았을 때만 추가로 공제됩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꼭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 한도이며, 실제 세금 부담은 증여금액, 과거 10년 내 동일인 증여 여부,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다른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